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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0. 8. 24. 22:10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희망지원금'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 모든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일은 2020년 7월 30일 24시로 기준일에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대구시민 1인당 10만원이며, 세대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지급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게 된다. Q. 지난달 30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는. 지급대상자는 실제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7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점 당시 대구에 주소가 돼 있을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이 기준 타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 대구로 전입한 경우는 지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