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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2. 3. 13:29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울산시 울주군은 결혼·출산 장려정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이 사업은 신혼부부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이전과 같습니다.신청 대상은 울주군에 사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원 이내로 최장 4년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입니다. 대출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