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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바로 조회 하기 ▼ 2020. 11. 30. 16:46

    부산 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부산시가 12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합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 제한과 점검 인력 대폭 확대 등을 통해 12월 3일 수능시험날까지 72시간동안 바이러스를 봉쇄한다는 각오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며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로 정의합니다.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자정까지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α (12.1. ~ 12.14.) 내용

     

     

    중점관리시설(9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 이용인원 제한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스탠딩 금지, 좌석간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50㎡ 이상)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14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추가 조치)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결혼식장 /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추가 조치)
    영화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 추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초·중·고등학생 출입금지(추가 조치)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 1.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2.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관익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추가 조치)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강화 또는 2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기타 시설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모임ㆍ행사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추가 조치)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위 반 시 시설ㆍ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badatv.busan.go.kr/view.do?no=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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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추가 방역 조치 최고화질일반화질 방송일 : 2020-11-302109 공공누리 유형마크 보기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 --> --> 공유 바 더 보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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