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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바로 조회 하기 ▼ 2020. 11. 30. 16:12

    11.24.(화) 0시부터 12.7.(월) 자정까지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유로 단계가 바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일떄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는 단계 입니다

     

    1.5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일때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일 때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을 하는 단계 입니다

     

    2단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 될 때 입니다.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햐아 하는 단계 입니다.

     

    2.5단계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일 때 입니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3단계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할 때 입니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되면 달라지는 점

     

    2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확진자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 -> 2.5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단계까지는 지자체가 설정할 수 있으며, 3단계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가 70% 이상이기에 2.5단계는 수도권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

    -영화관과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음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식당은 9시 이후) 등 조치를 유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됨

     

     

     

     

     

    www.youtube.com/watch?v=gzD3cb_Daz4&list=PL_-Emxqwow0B8HTJBS7mccInnQlOKIIo5&index=1&ab_channel=%EB%8C%80%ED%95%9C%EB%AF%BC%EA%B5%AD%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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