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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 고용보험 확대 방안 궁금증 총정리
    바로 조회 하기 ▼ 2020. 11. 10. 16:47

    ♣특고 고용보험 확대 방안 궁금증 총정리♣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충격은 특고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특고는 실업 위험에 대한 보호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랍니다.

    여기서 특고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특고를 고용충격으로 부터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고 고용보험 바로알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특고 고용보험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1. 적용대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노무제공계약이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

    * 우선,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조종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방문교사, ⑬가전제품 설치기사, ⑭화물차주

    2. 적용제외

    (연령제한)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하게 65세 이후 가입을 제한합니다.

    (소득제한)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특고의 소득활동 실태, 근로자 적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 특고는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3. 고용보험 가입자 관리

    (원칙) 사업주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이직 등으로 인한 가입자격의 변동·상실 등을 관리합니다.

    (다수 회사 소속 고용보험 가입)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특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다수 회사에서 일하더 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는 1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만 허용합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특례)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경우, 플랫폼업체가 고용부에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 자료 제공

    플랫폼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노무제공의 위탁,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사업. 배달대행앱·대리운전앱·우버택시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특고 고용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실업급여 지급

    수급요건

    ➀ (기여요건) 이직일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일한 날)이 12개월 이상

    * 근로자는 기준기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9개월 이상 필요

    ➁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자발적 이직 등

    현행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주요내용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12)]

    •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회사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 가입자와 회사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이직 사유별로 별도 판단 필요

    - 다만, 특고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지급수준)‘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일급)’*의 60%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기준이 된 보수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근로자·예술인과 동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 출산전후급여

    특고가 출산(유·사산)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서 결정)합니다.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법」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일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기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90일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

    (지급수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

     

     

     

     

    모성보호급여

    예술인·특고에 출산전후급여 지급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中>

    자주 묻는 질문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면, 월 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는 월 16,000원의 보험료가 예상됩니다.

    저소득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검토중입니다.

    * 고용보험 보험료율: 고용보험(실업급여 1.6%)

    (특고 두루누리사업) 정부는 ’21년 특고 43만명에 대해 고용 보험료 지원을 위한 594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20.9)

    *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특고는 업무 특성상 다수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례(속칭 ‘투잡’)가 많아,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할 계획 입니다.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 부담이 커져 해고(계약해지) 하는 것은 아닌지?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면, 사업주는 월 보수 200만 원의 종사자에 대해 월 1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소득이 줄어들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고용보험 혜택이 없는 것 아닌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 빈번한 특고의 이직 실태를 반영하여, 특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수급자격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4주 이후에 실업급여 지급(일반적인 이직은 7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

    당연가입이 아니라, 자유롭게 가입이나 탈퇴할 수 있게 하면 안되나?

    임의가입 방식은 당장의 형편에 따라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위험이 많은 사람만 가입하는 부작용도 우려되어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참고) 적용제외 방식(탈퇴 가능)을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경우 특고 9개 직종의 49만명 중 8만명(16%)만 가입

    특고가 사업주보다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고 직종의 노무제공 실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고 고용보험 주요내용, 혜택, Q&A까지 상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특고 고용보험 리플렛 자료 다운받기 ▼

    특고+고용보험+바로알기_리플렛 (1).pdf
    3.40MB

     

    blog.naver.com/molab_suda/222139683007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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