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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지급 일정바로 조회 하기 ▼ 2020. 9. 15. 11:44
14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나 집합금지(영업중단), 집합제한(영업시간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일반 :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PC방, 노래방, 대형학원, 헬스장 등) :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수도권내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 150만원*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은 포함되지 않음
지급 조건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영업금지·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여부와 무관합니다.
48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라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소상공인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기재부는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 3가지 유형입니다.
지급 일정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통해 곧바로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하고 이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신청 시 제출한 카드나 계좌로 자금을 받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사회적 거리두기가강화된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5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영업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8월15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은 이번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하고 재취업·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하되, 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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