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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했을때 시급하게 해야 할 것바로 조회 하기 ▼ 2020. 9. 1. 18:26
2017년 한 해 동안 무려 9만여 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잘못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이 모른 척하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신고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수만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 후에는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의 수취인 개인 정보를 은행에서 열람하고, 직접 반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수취인이 동의를 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에서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하지만 만일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은행은 중개 기능만 수행하므로, 잘못 입금한 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이 해당 돈 만큼의 예금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수취인 계좌에서 송금인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없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 그냥 사용하면 안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부당이익금으로, 만일 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한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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