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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확실하게 하는 법바로 조회 하기 ▼ 2020. 7. 10. 22:1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수수료(복비) 를 내려고 하면 항상 아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주 쉽게 돈을 버는것 같아보여 반갑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하는 법을 잘 익혀서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미리 알아두어야 중개수수료를 더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을 사고판 것인지, 빌린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 이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최대 수수료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요율보다 높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2019년 4월 1일 기준)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없음 9억원 이상 0.9%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6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협의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
1. 아파트 매매 계약
매매(교환포함)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단순하게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총 매매 금액이 1억 8천만원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0.5%, 금액은 1억8천만원X0.5%=90만원이다. 그런데 한도액이 80만원이다. 즉 요율에 따라 90만원으로 계산되더라도 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8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각각으로 합쳐서 80만원이 아니라 각각 80만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2. 전세계약
총 전세금에 따라 상한 요율은 0.3%에서 0.8%까지 나뉩니다. 1억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요율은 0.3%, 금액은 45만원입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즉, 45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고객이 원만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45만원까지 부담하니 부동산 사장님은 총 9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3. 월세계약
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내기로 계약한다고 가정합니다. 보증금만 놓고 보면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요율은 0.5%, 한도 액은 20만원입니다만, 한단계가 빠졌습니다. 바로 월세 금액의 계산입니다.
월세를 계약할 때 거래 금액은 보증금에 100개월치의 월세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즉 보증금 1천만원 + 100개월치의 월세 금액 5천만원을 더해서 거래 금액을 총 6천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한요율은 0.4%가 적용되어 6천만원 X 0.4%=24만원입니다. 이때 한도액이 30만원이니 상한요율을 적용해도 최대 24만원까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애매한 반전세의 중개수수료
반전세는, 어떻게 보면 전세이기도 하고 월세 같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월세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보증금+(월세액X100)] X 임대차 요율입니다.
공인 중개사가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간단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달라고 하고 얼마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 해서 물어봅니다. 정해진 중개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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