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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4. 8. 14:26
"영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개요
영주시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해 카드 매출액의 0.5%~1.1%를 환급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영주시가 아닌 업체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업체
-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 세무신고 미비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업, 도박, 게임, 투기 조장업 등 일부 제한 업종
신청 방법
지원이 희망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사이트(행복카드.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순위는 온라인 등록 순으로 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 후에는 지원 대상 적격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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