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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3. 4. 21:31
경기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들은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경기도교육청은 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방식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께서는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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