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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이하 학생 교육 지원비·고교학비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3. 5. 02:13
교육부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비와 고교학비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안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들은 오는 21일까지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의 정의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에게는 48만7000원, 중학생에게는 67만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6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용권 신청 절차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사항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 수업비 지원 및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사항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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