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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1. 23. 19:55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안내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지원 계획
올해는 성남, 화성, 안양, 파주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 요건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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