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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대전시, 연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바로 조회 하기 ▼ 2025. 1. 21. 20:21
충남도와 대전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충남도·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방안 발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위기가 심화하며 IMF 구제금융 사태 때보다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도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9천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12만7천786명(58%)입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 및 지급 방법
충남 지역 지원 총액은 575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소상공인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만큼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을 맞추었습니다.
충남의 경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대전시는 총 431억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 약 8만6천400명에게 3월 말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시가 8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부담합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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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용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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