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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확대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1. 20. 19:30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나 이웃이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나 이웃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내달 3일부터 받습니다.
20일 도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 선정 및 교육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두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은 매달 1~10일(첫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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