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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1. 6. 15:27
태안군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입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단,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4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최대 3년) 중 지속 지원됩니다. 단,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2023년 4분기~2024년 3분기) 관내 94개 업체에 총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2024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 기업유치지원팀(041-670-2859)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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