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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3.5%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1. 2. 15:43
합천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합천군은 총 130억 원(중소기업 50억 원, 소상공인 80억 원) 규모의 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은 연 4분기에 걸쳐 시행되며, 1분기 접수는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출 신청은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지역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 후 가능하십니다. 단,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 지원
아울러 합천군은 총 30억 원 규모의 인구감소지역 기업특례보증사업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3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업특례보증 신청은 합천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거쳐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대출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융자지원사업이 지역경제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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