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카테고리 없음 2024. 12. 27. 11:36
오늘은 대한민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허용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적용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중간정산 사유 목록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④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⑧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