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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12. 6. 14:46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및 지원 조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진공 직접 대출로 지원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내 제휴 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대출 조건 및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 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불가 조건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천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각각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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