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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금융지원 추가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2. 5. 13:48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추가 공급과 함께, 상환 연장 제도의 요건 완화, 그리고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목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대상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자금을 올해 중 2000억 원가량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채무 부담 완화 및 상환 연장 제도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환연장 제도상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출 감소 기준도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및 보증 지원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이 연계 지원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은행권이 마련할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 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연체 전 상환의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마련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이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10조 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행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 강화 및 판로 확대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으로 2027년까지 5000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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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나오는 이미지는 참고이미지 입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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