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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바로 조회 하기 ▼ 2024. 10. 18. 14:43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료 지원 내용

    대전시는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됩니다. 단, 기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시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10월 21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전시의 지원 의지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지원 현황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4144개 업체에 임대료 각 30만 원씩 총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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