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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층 채무’ 전액감면…소상공인 11.1조 원 지원 내용바로 조회 하기 ▼ 2024. 10. 2. 20:26
취약층 금융지원·채무조정 확대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을 신설하고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을 신설하고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또 저소득 청년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합니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지속 및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금융지원·채무조정을 확대·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신청 수는 2021년 12만 7000건에서 2022년 13만 8000건에 이어 작년 18만 5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먼저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단기 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주로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간의 상환 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경우 원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해 폐업 및 직업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됩니다.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 체계도 마련됩니다.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취약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도 추진합니다.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합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에게도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까지 낮춰줍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됩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연말까지 11조 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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