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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9. 25. 10:02
경기 군포시는 올해 상반기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추가 접수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희망자는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통합정보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안내합니다.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관내에 2년 이상(경기도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는 가운데 연속 1년 이상(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및 사용 기간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받으며,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됩니다.
시 관계자는"상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농민 기본소득이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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