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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추가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9. 6. 10:34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추가 신청방법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전세 또는 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해 연 3.0%의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추가 신청 대상 조회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 기간은 9월 27일(금)까지이며,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신청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033-737-347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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