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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4. 9. 8. 15:08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출산전후 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의 50%는 3개월 주기로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은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할 계산도 가능합니다.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

    자녀 연령1개월 지급액연간 총액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
    870만 원
    만 12개월 초과 30만 원 3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반 30만 원 360만 원
    인센티브 적용** 30만 원 480만 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제공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급 제한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5.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제출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서식: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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