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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별바로 조회 하기 ▼ 2024. 9. 7. 15:04
경기도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 지자체별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 지원금은 출산을 앞두거나 이미 출산한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출산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경기도의 출산장려금은 각 시·군의 자체 사업으로 조례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시·군 (24곳):
- 고양, 용인, 성남,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시·군 (5곳):
- 수원, 시흥, 의정부, 김포, 안성
- 넷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시·군 (2곳):
- 부천, 양주
양육비 지원 현황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외에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나 지침에 따라 둘째 아이 또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월 3만원에서 최대 20여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양육비를 지원하는 시·군:
-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과천시
시·군별 상세 지원 내용
아래는 각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지급 기준, 그리고 관련 조례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지원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각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수원시
- 담당 부서: 여성정책과 (전화: 031-228-3220)
- 출산지원금:
- 둘째 아이: 50만원
- 셋째 아이: 200만원
- 넷째 아이: 500만원
- 다섯째 아이 이상: 1,000만원 (분할 지급)
- 지급 기준: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 근거 조례:
- 수원시 자녀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 특이 사항:
-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 500만원 추가 지급
※ 다른 시·군의 상세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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