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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8. 29. 10:10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남 밀양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대상 조회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의 잔액(최대 5000만 원 한도) 중 3% 이내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 1주택 소유,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밀양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신청
신청은 밀양시 공식 누리집의 '고시공고' 섹션에서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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