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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22. 10:11
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9월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강남구 버스비 지원 대상 조회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분기별 지급 상한액은 어르신의 경우 6만 원, 청소년(1318세)은 4만 원, 어린이(612세)는 2만 원이며, 연간으로 따지면 어르신의 경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약 16만 명에 달합니다.강남구 버스비 신청
지원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http://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또는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 초기 방문자가 많을 것을 고려해 9월 한 달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를 적용해 접수를 받습니다(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교통비 환급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3월, 6월, 9월, 12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9월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경우 10월과 11월 두 달간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12월부터 2월까지의 이용액은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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