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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12. 14:40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인천 옹진군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신청서를 8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조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옹진군 내 근해도서 지역(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에 위치한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개축이나 개·보수 시 총 공사비의 80%를 옹진군에서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20%이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25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옹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교통과 주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도서개발과 경관개선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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