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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티몬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8. 7. 14:19
경남도 티몬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하여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티몬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조회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 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합니다.경남도 티몬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내 피해업체 수는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약 5만 6,000여 개입니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5일 기준으로 36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오는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접수와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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