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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6. 15:26
2024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 5,8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2024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 조회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하반기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17,462대가 되며, 민간 공고 물량은 1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 물량은 638대입니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입니다.2024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 할인 50만 원, 시 보조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법인의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 지원 대수(전기차)도 2대에서 5대로 늘렸습니다.
시는 7일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낸 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주차장 등에도 충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신청은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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