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8. 5. 14:33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경기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여주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상 조회
지원 자격은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셔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시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여주시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복지행정과(031-887-295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같이 보면 좋은 글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8.06 2024 양양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방법 (0) 2024.08.05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신보 보증 이지원 대출 신청방법 (0) 2024.08.05 2024 속초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근로 신청방법 (0) 2024.08.05 수원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0)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