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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희망동행 1․2․3 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5. 13:59
강원도 희망동행 1․2․3 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 자격 대상
강원특별자치도는 「희망동행 1․2․3 자금」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지원사업’을 7월 2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희망동행 자금 대상 조회
「희망동행 1․2․3 자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부진 여파로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2일 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 5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환대출은 2023년부터 금년도 2월 사이 ‘냉난방비 긴급자금 대출’을 이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잔액을 한도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이 기존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어 월별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금리는 은행에서 책정(금융채 6개월 + 1.9% 이내의 가산금리 적용 예정)
강원도 희망동행 자금 신청
신청은 기존 대출은행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또는 PC의 강원신용보증재단 플랫폼인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연말까지 운영되며 150억 원의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한편, 강원자치도에서는 지난 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동행 1․2․3 자금」의 일환으로 8월 중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문턱 없애기 Ⅱ’를, 9월 중 음식업, 소매업 등 폐업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번 ‘정책자금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하반기에만 총 1,200억 원의 자금을 소상공인에 공급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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