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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3. 13:59
전남도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전남도가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재해보험료 대상 조회
예비비 19억 원을 들여 금어기 중 한 달 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의 전액 도비 지원입니다.
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하여 지원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입니다.
예상 지원액은 50t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전남도 재해보험료 신청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와 통장 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 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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