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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16. 15:35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남 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상 조회
- 사업 배경: 진주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367가구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회 최대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를 추가로 가산하여 최대 연 1회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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