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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12. 10:47
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 조회
이 수당은 농가·어가에 6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3년 기준으로 이 지역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410명이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
-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군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르면 10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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