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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12. 10:39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창원특례시는 2024년 하반기에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 조회
시는 6월 말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과 지역 상권 위축, 고금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 경영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이번 신청은 7월 17일과 7월 19일 오전 9시부터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에서 보증 상담을 먼저 신청한 후, 보증 심사를 통과하면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협약 금융기관(경남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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