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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8. 09:1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8일부터 모집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대상 조회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는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작은 도서관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최초 신청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8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밖에도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 배경 아동, 장애 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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