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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5. 09:55
충북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도는 13차 융자결정 이후 미소진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오는 89일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충북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 대상 조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총 719억 원 규모로, 건축비와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455억 원, 생산과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264억 원입니다.
지난 1·3·6월에 진행된 1~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825개 기업에 3,21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3.91%,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은행이 설정한 대출금리에서 1.8%를 제외한 금리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충북도기업진흥원(043-230-9751~6)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충북도 중기 육성자금 융자 신청
자세한 내용은 도(http://www.chungbuk.go.kr)와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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