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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지원금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6. 24. 12:30
2024 경기도 청년지원금 총정리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 청년지원금 사업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원 대상: 만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지역화폐)
- 신청 기간:
- 1분기: 2024년 2월 29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 2분기: 2024년 5월 30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 3분기: 2024년 8월 29일(목) ~ 2024년 9월 27일(금)
- 4분기: 2024년 11월 28일(목) ~ 2024년 12월 27일(금)
- 지급 시기:
- 1분기: 2024년 4월
- 2분기: 2024년 7월
- 3분기: 2024년 10월
- 4분기: 2025년 1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 명이었다.
희망자는 기한 내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원)생 및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지원기간
대학(원) 재학 및 졸업(수료) 미취업자
지원내용
- (’23년 하반기 사업) ’23년 상반기(1~6월) 발생한 이자 지원
- (’24년 상반기 사업) ’23년 하반기(7~12월) 발생한 이자 지원
신청기간
- (’23년 하반기 사업) ’23. 7. 3.(월) 10:00 ~ 8. 11.(금) 18:00
- (’24년 상반기 사업) ’24. 1. 3.(수) 10:00 ~ 2. 19.(월) 18:00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그외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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