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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6. 18. 10:29
서천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남 서천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천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대상 조회
서천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은 지난해 첫 시행으로 관내 학생 89명에게 혜택이 제공됐으며, 지원되는 바우처(이용권)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도서 구입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서천군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신청
2024년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연 1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접수 마감 후 2개월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이후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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