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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6. 4. 16:39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남 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회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7월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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