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5. 28. 12: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신청방법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치매환자가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대상 조회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지자체별로 소득 등의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기준내용연령60세 이상인 자* 60세 미만이라도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지원 가능진단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치료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복용 여부 확인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일부 지자체 소득기준 완화 또는 폐지※ 지원 제외 대상
① 대상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②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를 포함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일 이전 발생한 약제비·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인근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기간
- 연중 수시 접수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 ☎129📌치매 안심센터 보러가기
🏠같이 보면 좋은 글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계룡시 하반기 재정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0) 2024.05.28 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지급일 방법 (0) 2024.05.28 울산 남구 위기가정 청년 면접수당 20만원 신청방법 (0) 2024.05.27 DGB대구은행 SOHO 대출 iM으뜸사장님 내용 (0) 2024.05.27 2024 인제군 하반기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