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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4. 5. 28. 12: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신청방법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치매환자가 꾸준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약제비, 진료비 등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치료관리비 대상 조회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지자체별로 소득 등의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기준
    내용
    연령
    60세 이상인 자
    * 60세 미만이라도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지원 가능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복용 여부 확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일부 지자체 소득기준 완화 또는 폐지

     

     

    ※ 지원 제외 대상

    ① 대상자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②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를 포함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일 이전 발생한 약제비·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인근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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