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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바로 조회 하기 ▼ 2024. 5. 22. 15:28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
경기도가 다음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조회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가 이뤄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은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면 된다.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신청 기간은 올해 6월3일부터 11월10일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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