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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5. 20. 11:04
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강원 원주시는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올해 원주로 전입한 시민 중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만 18~39세 청년입니다.
접수 기간은 내달 21일까지입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최종 선정하고 내달 28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시외·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 12개월간 최대 120만원을 분기별 실비로 지급합니다.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신청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지난해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12개월)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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