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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5. 14. 14:59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남 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 지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대상 조회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신청
신청방법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신청 또는‘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혼인기간, 부부 합산 연소득, 자녀수와 같은 우선순위 배점 순에 따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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