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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부담금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5. 1. 10:58
인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인천시는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부담금 지원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시는 완전(레진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 제작비의 5%, 2종은 15%입니다. 부분틀니를 기준(의원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은 약 8만원, 2종은 약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798명의 어르신에게 총 1226개의 틀니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인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부담금 신청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군⋅구청 관련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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