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5. 1. 10:52
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충북도는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에 나섭니다.
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교통비 대상 조회
30일 도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을 한 산모에게 단태아 5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에게도 소급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내 분만취약지역인 8개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임신·출산 기간 산전진료와 출산 목적의 진료를 위해 도 밖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사용한 교통비(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교통비 신청
신청은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내에 거주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도 인구정책담당관(043-220-4765·478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신청하러 가기
🏠같이 보면 좋은 글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
📌총 9769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0) 2024.05.01 안동시 지역 대학생 학업 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5.01 고양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방법 (0) 2024.05.01 인천 I-패스 신청방법 혜택 내용 (0) 2024.05.01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