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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초중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4. 23. 08:25
여가부 초중고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대상 조회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자녀도 포함됩니다.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등이 지원됩니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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