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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4. 23. 08:04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신청방법
경기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합니다.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대상 조회
버스요금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사는 9~18세 어린이·청소년이다.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광명시를 지나가는 모든 시내·마을버스와 교통약자 중증 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탈 수 있습니다.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신청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어린이·청소년)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개인 비용으로 카드를 충전한 후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로 사용한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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