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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22. 15:18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 진행합니다.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상 조회
사업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면 됩니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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